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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8고단30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B(여, 29세), C(28세)는 D에 개설된 E 단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 팔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피의자 A 추행당시 D 내용

1.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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