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18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 00:19 경 서울 성북구 오 패 산로 3길 17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성공업 사 방면에서 생명의 전화복지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그 어진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며 진행하여 중앙선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과료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