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21 2018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4. 13:21 경 B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삼륜 오토바이를 실은 채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6-3에 있는 남 순천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견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9조 제 4 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