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9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4:48 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222 ‘ 시립 대 사거리’ 앞 교차로 중앙 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서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정차금지지대 표시에서 정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소유의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 중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단속 경위 등)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행위 적용 법조 변경)
1. 즉결 심판 불복 사유
1. 단속관련 사진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2조 제 6호,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