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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2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과 관련하여 검사는 그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친자매라는 것을 알고 ‘니가 할래, 동생한테 하게 할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간하여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I의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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