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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4.18 2013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자 혼자만 있는 집을 물색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강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심야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끈 등으로 피해자들의 양손이나 양발을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범죄이다)를 저질러서 1996.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도중에 2004. 12. 24. 가석방되었는데 그 가석방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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