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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03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① 2013. 4.경 1,500만원을 월 1.5%의 이자율로, ② 2015. 4. 23.경 5,500만원을 월 1.5%의 이자율로 각 대여하였다.

나. C은 2016. 8. 30. 이후로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이자 중 135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2015. 4. 23.자 대여금 5,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할 때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이자를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부 사이인 피고와 C에게 2013. 4.경 1,500만 원, 2015. 4. 23. 5,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대여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C 외에 피고에게도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으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이라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외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원고의 남편의 일방적 진술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판결문)의 내용에 일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3,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도 원고의 대여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4. 23.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C으로부터 5,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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