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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정11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4 층에 소재한 식품제조가 공업소 ‘( 주 )D’ 의 영업주이다.

식품 위생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과 2016. 3. 25. ~ 2016. 3. 28. 사이에 생산된 ‘E (1piece)’× 8개, ‘E (2piece)'× 8개, ’E( 조각)‘ ×10 개, ’F (1piece)' ×8 개, ‘F (2piece)' ×8 개, ’F( 조각)‘ ×6 개, ’G( 조각)‘ ×6 개, ’H( 조각)‘ ×6 개, ’I‘ ×12 개, ’J‘ ×6 개, ’K‘ ×6 개, ’L‘ ×6 개, ’M‘ ×16 개, ’N‘ ×20 개, ’O‘ ×20 개, ’P‘ ×10 개, ’Q‘ ×10 개 등 총 13개 품목 166개 제품에 제품명, 제조업 소명, 유통 기한, 성분 등 식품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처인 휴게 음식점 ’D ‘에 2016. 3. 15. 과 2016. 3. 29. 2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R의 진술서

1. 주문서 (D에 납품 내역)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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