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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6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E의 파마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7세) 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상해 부위 사진 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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