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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고시 텔에서 피해자 D(44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합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비난 소지 크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피고인이 나중에 개입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인 점, 쌍방 폭행사건으로 상호 합의되어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처벌 받지 않은 점, 폭행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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