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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13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건물 유지관리를 해 왔고, 피고 등은 위 상가 중 별지

1. 임차점포 등 현황 기재 임차점포란 기재 점포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 등은 2011. 2.경 원고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비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아래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기존 별지

2. 관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피고 등에게 위 상가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징수해 왔다.

제4조 관리비계산 ① 월 관리비는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관리비 납부 ③ ‘을(피고 등)’은 월 관리비계약 유효 기간 동안 임차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계약된 관리비를 제4조 제 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① ‘을(피고 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시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원고)’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매월 납 부하여야 한다.

㈎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 사용료, 제반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 공익비(통로, 계단 등의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위생, 점포안 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제8조 연체료 ‘을(피고 등)’은 본 관리비 계약에 의거 ‘갑(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월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월 5%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 등은 2011. 12.경부터 원고의 관리비 산정방식에 이의를 하면서 납부를 거부하다가(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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