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3고단3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7:50경 시흥시 C건물 2층 ‘D’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