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3:4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이 형 대접을 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 범행 결과,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