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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명륜동 방면에서 성균관대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E(남, 80세)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불상(최소 3개월 이상)의 골반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캡처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번)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면 시야가 전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50킬로 미만의 속력으로 횡단보도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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