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1. 9. 7.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초등학교 부근 통진마송 지하차도 2차로를 따라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위 지하차도를 빠져 나와 약 50~60미터 진행하던 중 그 전방 도로 위에서 쭈그려 앉아 차선 도색작업을 하고 있던 C을 발견하고 3차로쪽으로 급히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C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발주한「국도48호선 마송교차로 개선공사」중 차선 도색공사가 시행 중이었는데, 차량의 통제나 공사 안내 표지판 설치, 수신호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4.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22,527,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함께 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세우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 운전자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피해 내역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과실 비율은 5: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 상당액인 1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