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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66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3. 17. 04: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마포대교 위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여의도 방면에서 마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전방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주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0,7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다리 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상태로 2개 차로를 막고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도 그 후방에 피고 차량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채 그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 및 후방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 비율이 최소 4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0,720,000원 중 위 과실 비율 상당액인 4,2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가로등과 피고 차량에서 비추는 조명등이 밝게 켜져 있어 피고 차량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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