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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692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8. 14. 11: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동 개정면 옥석리 소재 개정교차로 진입로에 이르러 옥산에서 대야 방면의 자동차전용도로인 21번 국도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차량 방향을 틀면서 거의 90도에 가깝게 진행 방향 좌측으로 위 국도의 2차로까지 급격히 진입하여 때마침 위 21번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옥산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면서 전방 우측의 도로 가드레일을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6. 위 나.

항 기재 가드레일 수리비 명목으로 3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급정지나 차선 변경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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