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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여)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게보증금을 달라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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