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8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13. 2. 12.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1-3 소재 1번 국도의 3차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운전 자격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행하던 택시의 키를 갑자기 뽑아 들고 돌려주지 아니하여 그 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 택시의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