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서울 강남구 B 610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 매수 여성으로 러시아 국적의 C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19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