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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2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서울 강남구 B 610호에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 매수 여성으로 러시아 국적의 C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19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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