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등 강남 일대의 호텔 중 비어 있는 객실을 당일마다 예약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E, F 등을 고용한 후 ‘G’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1회 35만 원부터 90만 원 가량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예약된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9:30 경 위 D 호텔 507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수익 특정)
1. 업소광고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영업기간 28일 × 1일 당 성매매 회수 1회 × 화대 6만 원 = 추징금 16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