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8. 11. 10. 경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등록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위 D의 원장, E은 그 무렵부터 위 D의 소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은 2017. 3. 17. 경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원하는 F로부터 중개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와 함께 국제 결혼 중개를 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17. 3. 18. 경 베트남 하이퐁 (Haiphong) 지역에 있는 ‘G’ 호텔 2 층에서 F에게 같은 시간에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 4명을 소개하고, 2017. 3. 19. 경 베트남 하이퐁 (Haiphong) 지역에 있는 ‘G’ 호텔의 2 층에서 F에게 같은 시간에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 7명을 소개하고, 2017. 3. 20. 경 베트남 틴 위엔 (Thuyen) 지역에서 F에게 같은 시간에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 3명을 소개하고, 2017. 3. 22. 경 베트남 하이퐁 (Haiphong) 지역에 있는 ‘G’ 호텔의 2 층에서 F에게 같은 시간에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을 5명을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F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들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22. 경 베트남 하이퐁 (Haiphong) 지역에 있는 ‘G’ 호텔의 2 층에서 국제 결혼 이용자인 F와 베트남 여성 H이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