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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2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원금이나 이자를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 당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고 그 계좌로 원금이나 이자를 입금하면 받은 카드로 출금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2.경 서울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피해신고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영장 회신

1. 사고현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긴급한 대출을 위해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사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어떤 불법 내지 편법적인 이득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위험하단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피고인은 공판이 개시된 후에도 출국허가를 신청하며 정해진 일자에 출석을 약속했으면서도 그 출국 후 외국에서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3회나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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