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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영수증, 거래내역 사본(8쪽)

1. A CIF,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대출이 급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황이 없고 다급했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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