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영수증, 거래내역 사본(8쪽)
1. A CIF,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대출이 급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황이 없고 다급했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