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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6 2020고정1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원금과 이자를 출금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 22. 14:00 경 광주시 행정 타운로 49-10, 경기 광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 받으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물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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