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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결단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A는 교도소 출소 이후 2017. 5.경부터 2018. 2.경 사이에 수차례 피고인을 찾아와서 이 사건과 같은 절도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A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삶을 찾아 가도록 누차 애원하듯 달래고 성의껏 용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A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거지로 취급한다면서 두고 보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제의 거절 등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다.

A의 허위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A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범 A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경위 및 수법, 각자가 분담한 역할, 범행 이후의 금품 배분 정황 등에 관한 A의 위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점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의 범행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A에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삶을 찾아 가도록 누차 애원하듯 달래고 성의껏 용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A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거지로 취급한다면서 두고 보자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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