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39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에서 ‘E병원’를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에서 ‘F병원’를 운영하는 의사, 피해자 G은 울산 울주군에서 ‘H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4.경부터 2011. 11.까지 각 치과병원을 공동운영하였던 관계이고 위 동업관계의 정산 문제 등으로 서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1. 14:56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하면서, “H병원 G선생! 공동소유 중 일부인 밀양 I을 매도한 후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자고 세 번씩이나 만나서 얘길 해도 왜 안보여주는 거요 매매대금을 B원장과 나한테 속이지 않는다면 속히 가져와야 할 텐데 마이동풍이시네. 뭔가 꿀리는 게 있는게 아니요 빨리 가져와요!, 돈에 환장한 맹종 카톨릭 환자에게 은총과 자비를!”이라며 피해자를 ‘돈에 환장한 맹종 카톨릭 환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J 외 3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카카오톡 집단 채팅화면 캡쳐의 기재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