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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39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에서 ‘E병원’를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에서 ‘F병원’를 운영하는 의사, 피해자 G은 울산 울주군에서 ‘H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4.경부터 2011. 11.까지 각 치과병원을 공동운영하였던 관계이고 위 동업관계의 정산 문제 등으로 서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다.

피고인

A는 2012. 5. 11. 14:56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하면서, “H병원 G선생! 공동소유 중 일부인 밀양 I을 매도한 후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자고 세 번씩이나 만나서 얘길 해도 왜 안보여주는 거요 매매대금을 B원장과 나한테 속이지 않는다면 속히 가져와야 할 텐데 마이동풍이시네. 뭔가 꿀리는 게 있는게 아니요 빨리 가져와요!, 돈에 환장한 맹종 카톨릭 환자에게 은총과 자비를!”이라며 피해자를 ‘돈에 환장한 맹종 카톨릭 환자’라고 지칭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J 외 3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카카오톡 집단 채팅화면 캡쳐의 기재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의 G에 대한 표현은 부정행위를 한 G에게 이를 뉘우치게 하고, 피고인 A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방어하는데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언사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G과 동업정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상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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