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7:0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마트 앞을 지나던 E 마을버스 안에서,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F(43세)이 버스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코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위 버스 내에는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