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D와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 1. 경 진주시 중 안동에 있는 진주 경찰서에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D, F, E이 공모하여 2013. 경 진주시장에게 ‘ 피고인이 2009. 4. 경부터 2013. 5. 17. 경까지 진주시 G, H, I 중 일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목하는 등 훼손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고 허위로 신고 하여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 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4.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2. 12:30 경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F, J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도둑놈아, 호로 자슥아, 사기꾼 아,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 법원 2014고 정 57 산지 관리법위반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 노 2257 산지 관리법위반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5년 형제 17120호 사건의 D, F, E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