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6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5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하 순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부근에서, 공동 피고인인 친구 B으로부터 “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폐업할 때까지만 사용하겠다.

그 대가로 술을 사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40만원 상당의 술을 얻어 마시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351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 경 불상 자로부터 “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많이 나와 거래 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임대 받아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계좌를 1 달 간 대여해 주면 1 달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자료 회신 『2018 고단 3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