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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093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9. 1. 3. 부동산 유동화 사업, 건강분석기 임대사업, 암호 화폐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자 E의 관리이사로서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투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9. 2. 20.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이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19. 1. 초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E은 재개발이 중단된 부동산을 인수한 뒤 건설 회사에 매각하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특허받은 의료기기인 건강분석기 제조 및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주 후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로부터 같은 해

1. 7. 피고 C 명의 계좌로 투자금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위 5천만 원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 14.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이에 관한 구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E이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 화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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