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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9 2015고정1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0.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원룸텔’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인 위 원룸텔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경찰관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너는 씹할 놈아 전에 신안에서 소금을 차량에 적재하고 성남으로 운행하던 중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뒤 타이어가 펑크로 차량이 전복될 때 뒤졌어야 한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상이 인근 주민들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그때 뒤졌어야 해, 네 애미가 보지 벌리고 너 같은 놈 낳고 미역국을 쳐먹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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