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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8 2011고단1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19. 오전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405동 14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간섭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쪽으로 핸드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하퇴근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본가에 너무 자주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7.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각 칼날길이 19cm , 17cm )를 양손에 들고 와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협하고, 벽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13. 오후경 위 E아파트 405동 입구 및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한 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7.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관리비 자동이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25.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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