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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2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2004. 6.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3. 경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3. 경 인천 계양구 H 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촌 여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 싫다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경 인천 계양구 I 아파트 203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 아빠가 어떤 여자한테 하트 문자를 보냈어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골프채로 텔레비전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4.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문자를 보낸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4. 06:00 경 인천 중구 J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전화질이야, 내가 여자를 만나던 뭘 하던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어느 날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위 라 항 기재 장소에서 모임을 마치고 귀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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