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ㆍ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L 등과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축구ㆍ농구ㆍ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M', 'N' 을, 중국 O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P' 을 각각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L, Q, R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3. 5.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M', 'N', ‘P '으로 입금된 도박자금의 정산 및 배분 등 관리를 담당하고 하부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L, Q, R에게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2015. 7.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2. 17.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중국 O에 있는 아파트에서, R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P' 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S 명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