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축구ㆍ농구ㆍ배구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 'I'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2016. 5. 31.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2016. 5. 31.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은 J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19.부터 2016. 2. 3.까지 부천시 원미구 L건물 501동 2305호 및 서울시 강남구 M 5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K는 J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