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모의하여, B, C, D, E은 베트남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관리하며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회원들이 송금한 돈을 울산, 부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G에 있는 아파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사이버머니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제3회, 제4회),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및 추가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유한회사 M 대표 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2017-14213 계좌추적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 A, N, O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