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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구합54051
조정금납부통지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원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C 공장용지 1,070㎡, D 대 426㎡, E 잡종지 2,667㎡, F 전 6㎡, G 전 4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면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되었다는 이유로 2017. 12. 28. 원고에게 조정금 37,180,16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기존 조정금을 감액하여 37,006,220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조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재조사법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3은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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