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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819
지적재조사조정금이의신청토지금액결정통지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대전광역시장이 지정ㆍ고시한 C 지구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위 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원고 소유인 대전 유성구 B 잡종지 251㎡가 B 잡종지 281.4㎡로 면적이 30.4㎡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당 936,000원으로 계산하여 조정금 28,454,000원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1. ㎡당 919,000원으로 일부 감액 계산하여 조정금 27,937,600원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있는 조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1년 당시 대전 유성구 B 토지가 수용될 때에 원고는 ㎡당 198,75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6,042,000원만을 조정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외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조정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 9. 16. 제정되었다.

종이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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