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07:1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E(남, 4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6. 3. 07:38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옆 도로에서 피해자 H(여, 45세)가 운전하는 K SM5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를 1회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으로 들고 차량 본네트를 2회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큰소리로 “내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 07: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 도로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흰색 포터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와이퍼를 잡고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3. 07:4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인 피해자 N(남, 27세)에게 불알을 한번 뜯어볼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7:46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후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P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P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