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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4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H 공사에서 시니어 사원이고, 피해자 C(47 세) 은 서울 매트로 D 부역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20:1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 ' 가' 게이트 앞에서 만취 상태에서 ' 헬 프 벨' 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계속적으로 욕을 하고, 주먹을 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5~6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의 찢어진 사진, D 가 게이트 CCTV 영상 캡 처 사진, D 가 게이트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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