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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8 2016고단19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4. 22:39 경 B에 있는 C 역 대합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이 시끄럽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남성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지켜보던

C 역 역무팀장인 D이 역내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막아서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열차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1. 사진, CD, 피해자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철도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의사가 있었다 기보다는 제 3자와 시비가 된 상황에서 이를 말리는 철도 종사자를 우발적으로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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