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았었던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환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3. 1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완납 증명서', ‘발급 번호 B, 성명 C, 주민번호,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D, 상환금액 14,001,921원, 상기와 같이 C님 (주)E 대출을 2020. 04. 2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주)E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5:5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대출컨설팅 담당 I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E로부터 받은 대출금 1,400만 원에 대해 연이자 3%로 대환 대출을 진행해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 채권 담당 J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