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B, C과 함께, 2011. 10. 경 사실은 C의 처 D 소유의 대구 달서구 E 소재 빌라 3 층 2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B은 피고인이 위 빌라 3 층 203호를 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2년 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무직임에도 F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위 F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6. 경 대구 서구 내당동 469-9에 있는 기업은행 두류 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거래 약정서와 위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증명서를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은 그 무렵 위 D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이 위 빌라에 방문 시 피고인이 위 빌라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임대차 조사서를 작성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인 기업은행 두류 역 지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1. 10. 27.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일반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