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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5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 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만 갖추어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대상자의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질권 설정 등 없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만기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할 때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 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 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C는 허위 임대인, D은 C의 남편, E은 허위 임대인 모집 책, F는 춘천 강북지역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총책, G은 대구지역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총책 이자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허위 임차인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 위조를 담당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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