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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147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7. 9. 8.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9. 11. 5,000,000원, 2017. 12. 14. 11,625,000원, 2017. 12. 21. 8,37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경 피고 회사로부터 펜션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 C은 당시 원고에게 ‘만일 펜션을 사지 않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펜션을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 C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위 2,000만 원을 1, 2달 가량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에서 원고가 2017. 12. 21. 변제받은 8,375,000원을 뺀 13,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7. 12.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200만 원을 추가하여 2017. 12. 14.까지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피고 회사 명의로 모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위 약정은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가 위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2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375,000원을 뺀 13,625,000원(=22,000,000원-8,375,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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