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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09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45,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9.부터 2019. 4. 2.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D 지상에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E 펜션)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위 펜션을 보증금은 1,500만 원, 기간은 2015. 12. 20.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1년간 차임 3,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로부터 위 펜션을 보증금 1,500만 원, 기간은 2016. 12. 20.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고 1년간 차임 2,000만 원을 일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고, 2017. 12. 28.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18. 5. 31. 기각결정 받음). 【증거】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4호증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중순경 누수 및 단전 때문에 펜션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2017. 11. 2.부터 2017. 11. 10.까지 보수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펜션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2017. 7. 16.부터 2017. 11. 10.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6,410,898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8. 6. 25.자 준비서면 참조). 나.

판단

⑴ 인정사실 ㈎ 피고는 펜션을 직접 운영하다가 2014. 11.경 소외 F에게 1년간 임대하였고(을 제1호증 참조), 2015. 12.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2016. 12.경 계약 갱신 당시 이미 펜션 건물의 노후, 홀 천장의 누수 등으로 펜션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을 제6호증 참조). ㈏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누수 사실을 알렸고(갑 제3호증 참조), 이에 피고는 2017. 9. 10.경 펜션을 방문하였다.

㈐ 피고는 2017. 10.경 소외 G에게 누수 방지공사를 의뢰하여 2017. 11. 2.부터 2017. 11. 10.까지 누수 방지공사를 하였다

(을 제2호증 참조). 당시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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