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48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의 전부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ㆍ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진술이 철회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그 외의 진술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