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와 피해 자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