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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4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성폭행으로 자신의 친구가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2,450만 원을,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겪어 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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